2026년 사업주 필수 보수총액 신고 방법과 마감기한

3월이 되면 사업주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인데요. 2026년 신고는 건강보험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신고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보수총액 신고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한 후, 각 보험별로 상세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6년 보수총액 신고 핵심 정리

매년 반복되지만,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놓치기 쉬운 보수총액 신고. 2026년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아래 표를 통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신고 마감일2026년 3월 10일 (화)2026년 3월 16일 (월)*
신고 의무조건부 (예외 대상만)필수 (모든 사업장)
주요 변화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별도 신고 불필요기존과 동일
미신고 시 제재과태료 부과 가능최대 300만 원 과태료, 지원금 중단
신고 포털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3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순연된 날짜입니다.

2026년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과 주요 변화점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신고 의무와 마감일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정확하게 제출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편리한 변화죠.

하지만, 나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 대상’ 사업장은 여전히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가입된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예: 중간에 휴직한 경우)
  •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할 금액이 다른 경우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쓰고 있는 경우

만약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잊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조건 없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전년도(2025년)에 단 하루라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현재 퇴사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마감일은 3월 16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과 보수 금액 계산법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중에 보수를 받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해외로 파견 나간 근로자, 휴직 중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2025년 중에 퇴사하면서 퇴직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모두 끝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신고할 ‘보수 총액’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를 합친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월 20만 원 한도内的인 식대, 실제 업무를 위해 쓰인 현장여비, 출산수당 등이 있어요. 이 비과세 항목을 빼는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급여대장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쉽고 빠른 전자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1. 사이트 접속 :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명의 인증서가 없어도 대표자 명의로 인증이 가능해요.
  3. 신고 메뉴 선택 : 첫 화면에서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장 선택 및 정보 입력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거나 조회하여 사업장을 선택한 후, 근로자별로 계산한 연간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자가 많을 경우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5.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제출 후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에도 참여해보세요!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우편물의 QR코드를 촬영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확인과 수정이 쉬운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신고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면 부담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 근로자 명단 정리 : 2025년에 재직했던 모든 근로자 리스트를 만드세요. 중도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는 따로 표시해두면 좋아요.
  • 보수 내역 확인 :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월별, 항목별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식대, 운전보조금 등)이 정확히 구분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 대표자와 배우자 구분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는 건강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 : 2025년에 근로자가 아예 없었거나, 모두 퇴사한 사업장이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고서에서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서

보수총액 신고를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연간 실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마다 납부한 예납 보험료와 비교해 정산을 하게 되죠. 만약 예납한 금액이 실제 보험료보다 많았다면(과납) 차액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미납)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시기도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월부터 정산된 금액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해당 공단에 연락해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처리된 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담당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건강보험 신고가 간소화되면서 신고 의무가 있는 ‘예외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모든 사업장이 꼭 신고해야 하는 필수 절차이고,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근로자 명단과 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구분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과 16일이라는 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여 올해의 보수총액 신고를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