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직이나 퇴직을 한 사람들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소속 회사가 바뀌면 연말정산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이직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과,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놓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상황 | 해야 할 일 | 핵심 서류 |
|---|---|---|
| 연중 이직한 경우 |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투잡러 또는 복수 근로자 | 모든 근로지의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합산을 놓친 경우 |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모든 소득 명세 |
목차
이직한 사람의 연말정산 원칙은 소득 합산
한 해 동안 직장을 옮겼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도 중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쳐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서 일했다면, 두 회사에서 받은 돈을 하나로 합친 총 연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직장을 떠날 때 회사에서 해준 세금 정산이 최종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중도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해요. 진짜 최종 세액은 1년 동안 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합산 절차를 건너뛰면 소득을 빠뜨린 것이 되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요한 이유
이 모든 합산 작업의 시작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에서부터에요. 이 문서에는 그해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전 직장에서 받은 총 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 금액이 모두 담겨 있어요. 현 직장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두 곳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합칠 수 있고, 그 위에서 정확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한 장의 종이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을 했다면 상황은 더 까다로워져요. 다니던 모든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야 전체 연간 소득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귀찮아서 이 합산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 통지를 받고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직하게 될 수 있어요.
투잡러도 예외는 없어요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투잡러나 복수 근로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얼마를 벌었든, 세법상으로는 모든 근로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는 본인이 주된 근무지를 정한 후, 다른 곳(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주된 근무지의 인사팀에서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줍니다. 납세조합을 통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예외 없이 합산 대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두 가지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전 직장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연락해서 이메일로 발급받는 거예요.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게 최선이지만, 놓쳤다면 용건만 간단히 전달하세요. 인사팀 직원들에게는 당신의 요청이 업무 리스트의 하나일 뿐이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합산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대부분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어렵거나 껄끄럽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전 직장이 제출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해 3월이 되어야 정보가 나타나요. 따라서 1~2월에 진행하는 현 직장 연말정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홈택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연락하는 편이 더 안전해요.
합산을 놓쳤다면 5월이 마지막 기회
어쩔 수 없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것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홈택스에 모든 소득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이 5월 신고마저 놓치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절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중도퇴사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점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해주는 임시 정산은 기본 공제만 적용된 매우 간단한 계산이에요.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반드시 한 번 더 세금 정산을 해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재취업을 해서 현 직장이 있다면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아직 구직 중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요약과 마무리
이직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있어야만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공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발급 방법은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을 잊고 지나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지막 기회이니 꼭 챙기세요. 회사를 옮겼다고 해서 세금 환급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놓칠 뻔했던 나의 돈을 되찾을 수 있으니, 올해 이직을 했다면 지금 바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