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에 찾아오는 번거로운 업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졌는데요. 2025년부터는 많은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신고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2026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핵심 요약
먼저, 2026년에 진행해야 할 보수총액신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로 간략히 정리했어요. 먼저 보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 구분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
| 신고 의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부분 면제 |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의무 신고 |
| 신고 기한 | 2026년 3월 10일 (화) | 2026년 3월 16일 (월) |
| 미신고 시 과태료 | 예외 대상인데도 안 하면 부과 | 300만 원 이하 |
| 신고 대상 |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장가입자 | 전체 근로자 (일용, 예술인 포함) |
| 주요 처리 방법 | 별도 신고 없이 4월 보험료 확인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행 서비스 이용 |
보수총액신고가 뭐길래 매년 해야 할까
보수총액신고는 말 그대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난해 일한 직원들에게 준 돈(급여)의 총합을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주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 같은 건 빼고 계산한 금액이 보수총액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예상 급여로 미리 계산한 거라서, 1년이 끝나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서 정확히 정산해야 하거든요.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 정산 작업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신고인 거죠.
건강보험은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많이 간편해졌어요. 회사에서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즉, 회사가 원천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그 자료만 정확하게 내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따로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으면 자동 연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누가 직접 신고해야 할까 예외 대상을 꼭 확인해
모든 게 자동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건강보험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 근무 기간과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예: 중간에 휴직한 달 처리)
-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가입된 사업장
-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회사가 자동 연계를 원하지 않아 ‘연계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이 경우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만약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2026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고를 놓치면 추후 보험료 정산이 꼬일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은 아직도 필수야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합쳐서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는 여전히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예요. 작년에 하루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그 사람이 전근이든 해외파견이든 휴직 중이든 상관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요.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직원이 퇴사해서 현재 직원이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6일까지예요.
신고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할까
신고할 금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단계죠. 복잡할 것 같지만, 회사에서 매달 작성하는 급여대장이나 연말정산 때 쓰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보수총액 계산법
간단히 말해서 ‘보수총액 = 1년간 지급한 총 급여 – 비과세 항목’이에요. 총 급여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고, 비과세 항목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 내의 식대, 출장비, 경조사비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 A씨에게 지난해 기본급 3,600만원, 상여금 500만원을 주고, 월 20만원 한도로 식대를 지원했다면, A씨의 보수총액은 (3,600 + 500) – (20*12) = 4,100 – 240 = 3,8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 한 명씩 계산해서 모두 합치면 회사의 총 보수총액이 나와요.
중요한 건 대표자(사장님)의 급여에 대한 처리인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요. 또한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급여도 포함해야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실제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실제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건강보험은 자동 연계가 기본이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4월에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더 많거나 적게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자동 정산 결과물이니까요.
반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직접 해야 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공식 지정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2년 전 과세소득이 3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무료로 전문 담당자가 1:1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로운 절차를 직접 하기 싫다면 이런 대행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챙겨야 할 포인트와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부분 자동 처리되므로 4월 보험료만 확인하면 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3월 16일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사업장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거예요.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히 제출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기한 내에 꼭 처리하는 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업무도 차근차근 알아가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올해도 번거로운 신고 과태료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